응모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상 6개 부문(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건설· 제조·운수·창고·통신)과 특별상 4개 부문(우수제품, 단체, 개인, 공무원)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32건을 시상한다.
우수기업상 부문에 응모하려면 최근 2년간 소방·자연재난 피해가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 아래를 유지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한다.
특별상 부문은 소방안전용품이나 안전장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2002년 제정되어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재난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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