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전후로 카네이션을 비롯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1~15일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등 1만9000곳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특별사법경찰관은 물론 화훼류 생산자 단체 소속의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이버단속반도 가동해 전국 꽃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사항이 가짜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정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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