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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비개발 리츠사 상장 매출 요건 3분의 1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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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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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임대형 등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비개발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에 비춰볼 때 현행 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 규모는 5000억원이지만 실제 업계 평균 자산 규모는 1600억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요건을 완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임대형 등 비개발 리츠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 매출액 기준(5억원)은 분양·임대 준비 기간에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삭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 금융투자 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에는 개발 리츠 1개, 비개발 리츠 4개 등 총 5개 종목의 리츠가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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