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율주행자동차 가는 길 넓어져… 미래 기술 개발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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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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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확대 및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추진

주요 저속전기자동차 개요.[자료=국회 검토보고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 운행으로 한정됐던 저속전기자동차가 필요 시 시속 80km 이하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친환경 흐름에 맞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9일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저속전기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해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 협의 후 운행구역을 지정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60km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넘지 않는 전기차를 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시 충돌시험 등 29개 항목이 면제 또는 완화되는 대신 속도를 낮춰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이중 운행도로 단절로 장거리 우회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속도 80km 이하 도로 중 단절구간에 한해 운행구역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3076대로 이중 저속전기차가 180대(5.9%)다.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 중 운행구역 지정률은 2012년 6월 기준 71.6%다. 현재 국내 전기차는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BMW 'i3', 닛산 '리프' 등이 있지만 저속전기차는 AD모터스의 '체인지'가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는 등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한정으로 운행이 자유롭지 못해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속전기차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최단거리에 한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지원 및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험·연구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는 탑승하지만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나 인터넷 등으로 조작하는 스마트카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부터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40년 자동차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며 “미국은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입법화를 완료하고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험운행 허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라며 “정부는 향후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관련 자동차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위성항법장치 기반 위치오차 보정기술 및 시험운행 전용노선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관련 산업 또한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소위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이 본희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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