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239곳 가운데 3239곳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율은 99.2%로 잠정 집계 됐다.
고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로, 대상기업 가운데 전년대비 317 곳이 증가했다. 다만 공시율은 0.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공시 기준시점을 3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 공시 정보입력 기간도 종전 3월 한달에서 4월 한달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고용형태현황 정보는 오공시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공시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기간제와 단시간, 용역, 파견, 도급 근로자등 300인 이상 기업이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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