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월 진해항 정박지 조정안을 입안하고, 2월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도선사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했고, 3월에는 진해항 내 어업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박지를 현행 7개소(수면적 87만9000㎡)에서 2개소(수면적 70만4000㎡)로 통합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변경 고시했다.
진해항 내 많은 정박지에 원양어선 등 50여척이 장기 정박해 다른 선박의 입출항 불편을 초래하고, 소형어선들의 사고발생 위험과 해양환경 오염 등 지방관리무역항의 지방위임(2010.3.18.)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도민불편 사항을 이번 정박지 조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지방관리무역항만의 관리자인 경남도가 항만운영에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추진한 첫 사례가 되었다.
도는 이번 통합조정으로 진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형어선들은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함으로써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진해항의 무역항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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