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해항 정박지 축소 도민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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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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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항 기능 활성화 및 소형어선 통항로 안전 확보(정박지 7개소 → 2개소)

진해항 정박지 전경[사진제공=경남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해양수산분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항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7일자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해 진해항 내 정박지 통합 조정으로 무역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형어선의 안전 통항로를 확보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진해항 정박지 조정안을 입안하고, 2월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도선사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했고, 3월에는 진해항 내 어업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박지를 현행 7개소(수면적 87만9000㎡)에서 2개소(수면적 70만4000㎡)로 통합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변경 고시했다.

진해항 내 많은 정박지에 원양어선 등 50여척이 장기 정박해 다른 선박의 입출항 불편을 초래하고, 소형어선들의 사고발생 위험과 해양환경 오염 등 지방관리무역항의 지방위임(2010.3.18.)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도민불편 사항을 이번 정박지 조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지방관리무역항만의 관리자인 경남도가 항만운영에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추진한 첫 사례가 되었다.

도는 이번 통합조정으로 진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형어선들은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함으로써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진해항의 무역항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허가 선박에 대한 정박허가와 장기 정박선박의 조기 이동명령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월 3~4회 이상 주기적인 해상 순찰을 통한 정박지 안전점검으로 항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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