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면적률 산정시 세로 녹지용적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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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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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면적률제도 개선안 발표

  • 공간 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생태면적률 공간 유형.[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시 생태면적률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용적률을 도입한다.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간 유형별 가중치는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생태면적률제도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생태면적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태면적률제도를 도입했다.

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과 같이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할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있고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지용적률 도입 △공간 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건축 유형 및 용도지역별 기준 개선 등 3가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녹지용적률의 경우 그동안 바닥면 포장 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을 산정했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예를 들어 100㎡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기존에는 100㎡를 바닥면적으로 다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흉고 높이 직경 등에 따라 입체적(세로)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도 도입 당시 독일을 비롯한 일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 유형별 가중치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공간(차수),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이 현실과 달리 가중치에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적용 사례를 분석해 차등화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눠 다르게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생태면적률 세부 적용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12월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 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물순환정책, 기후 변화 등과 연계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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