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제공]
도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신고 대상은 도내 건설기술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 건설부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다.
등록 신고 접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02-3460-8651, 3~4)로 하면 된다. 별도의 등록비는 없으며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도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세분화 돼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이 분산되는 약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했다.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분야 실효성 확보효과가 기대되나, 미등록에 따른 업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내 업체들은 기한 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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