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면 죽음이다"?…북한, 현영철 '불경죄'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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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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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 서열 2위인 현영철(66세)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이 지난달 30일께 반역죄로 처형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밝힌 현영철의 처형 사유는 '불경·불충죄'다.  [사진=노동신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 군 서열 2위인 현영철(66세)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이 지난달 30일께 반역죄로 처형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월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현영철이 지난달 30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의 고위 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밝힌 현영철의 처형 사유는 '불경·불충죄'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공안당국이 핵심 간부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현영철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혹은 '태공(태만)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주재한 군 일꾼대회(4월24일~4월25일)에서 졸고 있는 불충스런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반역죄·불충죄'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영철의 지시 불이행이나 조는 모습 등은 유일영도 10대 원칙의 제3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위반한 중죄(重罪)에 해당해 극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제3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한 죄, 제5조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대한 집행을 태만히 한 죄, 제6조는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모시는 척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위해함)의 죄다.

현영철이 졸고 있는 모습은 북한 노동신문(4월26일자) 사진에도 담겼다.

이 사진에서 김 제1위원장의 옆에 황병서, 현영철 등이 앉아있으며 현영철은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김 제1위원장은 졸음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졸지 말라"는 김 제1위원장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회의 석상 등에서 졸음을 참지 못한 최경성 전 특수군단장이 상장에서 소장으로, 김영철 대장도 상장으로 각각 강등된 바 있다.

현영철은 4월 27~28일 진행된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나 30일 훈련일꾼대회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고,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처형 일자를 4월 30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은 또 모든 간부들의 동향을 모두 일일이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핵심 간부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하고 있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숙청하는등 공포 통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으로는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숙청과 관련해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불발과 현영철 총살 첩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그 밖에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아직 현영철이 핵심 고위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TV가 방영한 김정은 기록영화에 현영철의 모습이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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