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법원 "의사면허증 매월 100만원에 빌려준 의사, 면허 취소는 적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1 0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돈을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초 이모씨는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중이던 정씨는 이씨에게서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에서 병원 2곳을 개설했다.

정씨는 이 기간동안 자신의 병원과 함께 이씨 명의의 병원을 동시에 운영한 것이다.

2013년 12월 이씨와 정씨는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면허증을 대여한 1년8개월여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금원도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