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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입주기업 22일 방북…4월분 임금지급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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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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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불발 이후 불확실서이 커진 상황이라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협회 관계자는 21일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10여명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우리 정부로부터 검토를 받은 내용이고 북측에 (지난 15일) 제안했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내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후 정산을 담보하는 방식을 북측이 최종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북측이 협회 측의 제안을 수용해 4월분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한 당국이 담판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도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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