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2014년 1월~2015년 5월) 국내에서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주꾸미 36건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6개 수입업체 21건(총수입량 407.1톤)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냉동 수산물의 표시사항 중 순중량은 허용오차가 1.5% 이내(표시중량이 1~10kg인 제품)어야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실제 중량보다 1.9~9.1%까지 증량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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