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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문화·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 및 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희망해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경우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가 완화 적용돼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시‧도지사가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이 수립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옥의 경우 주재료(목재)와 긴 처마선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법률에 담겼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이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으로 이어져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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