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버택시' 관리감독 방안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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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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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차량은 물론 렌터카차량도 '촨저' 운행 금지 예정

'중국판 우버택시'로 불리는 '좐처'와 관련한 관리감독 방안을 중국 교통운수부가 조만간 공표될 예정이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판 우버택시’로 불리는 ‘좐처(專車)’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엔 교통·운송업 영업증이 없이는 좐처 운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좐처는 일종의 유사택시 서비스로 택시 영업증이 없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차량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공유 형태로 승객과 연결할 수 있는 주문형 배차 서비스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교통운수부는 좌담회를 열고 택시 심화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택시 예약 서비스와 관련한 관리방법을 내놓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영업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만 좐처 운영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곧 개인차량은 물론 렌터카 차량의 좐처 운행도 엄격히 통제할 것임을 의미한다. 교통운수부는 이르면 다음 주 관련 방안 초안을 발표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운송업 전문가, 학자, 택시업체와 택시기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좐처업체와 렌터카업체, 좐처 기사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영업증 없이 유사 택시 영업을 하는 차량을 엄격히 단속하며 ‘우버 택시’ 퇴출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 3월 양촨탕(楊傳堂) 교통운수부 부장은 양회에서 “개인 차량의 좐처 영업은 영원히 불허할 것”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앞서 1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좐처는 혁신이지만 개인차량의 좐처 운영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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