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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인천경찰청․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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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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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4일 인천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인지방우정청(우체국 금융부문)을 비롯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각 인천지역(영업)본부, 중앙회의 기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범인 검거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인천경찰청․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전화금융사기』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및 각종 홍보활동에 동참하고 특히,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인출 또는 창구를 통한 다액 계좌이체’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시에는 112신고토록 하여, 또한 다액 현금 인출자에 대한 경찰 호송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은행원(영업점)에 대해서는 감사장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특히 대포통장이 아닌 안전금고를 가장한 물품보관함이 이용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시키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범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을 꺼내가는 등 신종 수법의 범행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 사항 중 하나인 은행창구 직원, 청원경찰의 피해의심자에 대한 예방 활동이 강화되면 피해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창구직원의 현금인출 지연 및 신속한 112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가 확인된다.

인천경찰은 계속해서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맞춤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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