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수용…이종걸 원내대표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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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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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해 보고한다’를 ‘검토해 처리·보고한다’로 수정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정 의장의 중재안을 비토한 새정치연합이 이날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새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의 제안한 ‘자구수정’은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키로 했다. 그간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의 수용을 촉구하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며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 내용과 관련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해’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의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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