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ㆍ성희롱 한 경찰서장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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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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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근무 기간 룸살롱 출입까지…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시켜"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 사태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룸살롱을 출입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2013년 10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짜맞추기식 조사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이며 이런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청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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