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 부동산원 간부 A씨 회사 인턴·대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위력 행사한 협박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자고 나서)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이에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 또 A씨는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하고 인턴 사원에게 했던 것처럼 잦은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다며 부동산원의 징계사유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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