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8 0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30일부터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등 6개 분야의 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처리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해 도입된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다.

상속권자가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민봉사과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 각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보내 해당 기관이 직접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 준다.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알 수 있다.

그동안 상속권자는 사망 신고 이후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한편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 신청하면 돼 사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