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전 실사 두고 '공방'…이재용 10번째 재판일성신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 아니다"... 항소심 절차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