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통합 안전관리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국가 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첫단계로 지난 4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신설,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및 LMO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기존에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지원사업, 바이오안전성 평가관리사업, 연구실안전 교육훈련사업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업운영 체계를 통합해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한 것이며, 사업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과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실시,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책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기관으로 지정, 운영될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뒷받침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정책수립 지원부터 법, 제도 운영, 안전교육, 현장점검, 사고대응 등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전반을 수행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중앙센터와 연구현장에서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멘토링 사업,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범사업 운영 등 연구현장에서의 제도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거점센터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국내 연구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제도 개선상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의 초기 형태라고 밝혔다.
2015년도에는 안전환경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긴밀히 해나갈 계획이다.
대학 연구, 실험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교육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 업무수행에 의한 행정,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이한 기준에 의한 안전환경관리자들의 안전업무 수행상 혼란을 방지할 것이며, 합동 현장점검,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정립, 교육부 위원을 포함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대학 정보공시에 미래부와 교육부 간 협의사항 반영 등 안전정책 운영상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사고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구축사업의 주관 부처로서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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