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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기징역 선고…김국기·최춘길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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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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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북한 최고재판소가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일 북한 최고재판소가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날 북한 중앙방송은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 결과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들이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북한의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북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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