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제작사 하도급대금 지급 허용 등 표준계약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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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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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고제작사의 대금 지급을 허용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차단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4월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제일기획·이노션·HSAD·대홍기획·SK플래닛·한컴·오리콤)의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를 반영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을 변경했다.

아울러 광고주·광고대행사가 요구, 지정한 모델과 관련한 비용지급 과정에 대해서는 광고주·광고대행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지급은 광고제작사를 통해 하도록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광고업종의 거래 실태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일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개정과 더불어 광고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CEO를 대상으로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도급법준수와 관행개선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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