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로프류 구매 입찰에 편법으로 참가해 낙찰물량을 나눠먹기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해군 군수사가 발주한 로프류 관련 6건의 입찰에 특정 2개 회원사만 공동수급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두 사업자가 낙찰받은 물량을 나머지 13개 회원사에 배분하고, 납품금액의 3.0∼3.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공정위는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조합 회원사 15곳에 이번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런 부당 입찰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