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청법 합헌 판결…성인이 교복입고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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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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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인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성인배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에 관해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성적 행위의 수준이나 줄거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발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김이수(62·9기), 이진성(59·10기), 김창종(58·12기)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구 아청법 8조 2항 및 4항은 아청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사람 등에 대해 그 목적에 따라 7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규정한다.

또 아청법 2조 5호는 아·청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필름·비디오물 등을 아·청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에 아·청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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