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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효과', 허위·과대광고 건강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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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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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해 35억 3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허위·과대광고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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