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해 35억 3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허위·과대광고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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