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지방세 체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 징수를 위해 4인 1개조를 편성한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체납차량 182대를 영치해 702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 중 대포차(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점유차량)를 포함한 체납차량 25대는 즉시 견인조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체납차량 30여대에 대해서도 영치와 공매를 실시해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촉탁수수료 1850여만원이 상주시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한편, 전국 시·군에서 상호 협약을 통해 시행 중인 ‘징수촉탁제’는 전국 타 시·군의 체납차량을 영치 징수할 경우 징수총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촉탁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체납세 정리는 물론 대포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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