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의무병 의료행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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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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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군 복무 중인 의무병도 앞으로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간호조무사 같은 국가 면허를 가졌으면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가 1일 의무병을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군 보건의료인'을 관련법상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병사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은 간부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군에서 의무병은 7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은 600여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 면허를 갖춘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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