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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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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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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 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 상황에 맞춰 대가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해외 선진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개정된 용역대가 산정 방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와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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