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 개소식은 1 ~ 3일까지 해당 지부 단위로 강화지소, 김포지소, 아산지소, 곡성지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6(갑곳리 340-3), 2층 강화지소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률홈닥터 서유진 변호사, 공단 인천지부 김효원 고객지원부장, 공단 강병훈 인천지부장, 공단 강화지소 배명섭과장, 공단 인천지부 이보영 변호사)[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2009년 동해 등 15개 지소, 2010년 가평 등 15개 지소, 2011년 횡성 등 15개 지소, 2012년 예산 등 9개 지소, 2013년 남양주 등 9개 지소, 2014년 오산 등에 4개 지소, 2015년 강화 등에 5개 지소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72개 시・군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는 공익법무관 1명과 일반직 직원 등이 근무하게 되며, 공익법무관이 나머지 지소를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소한 67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2015. 6월까지)은 법률상담 141만1,228건, 법률구조 2만9,511건에 이르고 있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곽상도 공단 이사장은“이번 5개 신설 지소는 인천 1곳, 경기 1곳, 충남 1곳, 전남 2곳의 시・군 지역을 선정하여 개소하게 되었다. 무변촌이거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인구와 사건이 많음에도 공단 사무소가 없는 김포에도 지소를 설치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공단 지소의 개소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어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방문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