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현재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복합점포에서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보험상품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입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다만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 범위에서 2년간 금융지주사별 3개 이내의 점포로 제한해 시범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포함된 복합점포는 보험사 지점이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증권사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사 복합점포 도입을 금지한 것이다.
복합점포 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며 고객동의 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은행 내에서 보장선 보험 등 고난도 상품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복합점포 영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 한다. 특히 금감원은 미스테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판매나 구속성 보험판매(꺾기) 등을 중점 점검한 뒤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은 오는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에서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해당기간 중 금융지주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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