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 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혜택 등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지만 소폭 다듬질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환영모드나 모양새만 갖췄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일 청와대에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발표했다.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벤처붐 확산을 위해 미흡한 분야를 다듬질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벤처투자가 어느 정도 확대됐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액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조2333억에서 2013년 1조3845억, 지난해 1조6393억원으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창업에 비해 우수인력 기술창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납세 부담을 덜게 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도 확대된다. 기술등급 BBB(17대 신성장동력 BB)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면제 대상기업 비중이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벤처업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벤처업계는 스톡옵션의 세금 납부 시점을 주식 매각한 이후로 일괄 개선하는 방안과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비율을 확 낮추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로써도 창업·벤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고려해 긍정적 변화에만 모양새를 갖췄다는 평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스톡옵션, 연대보증 면제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벤처유입을 촉진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업계가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스톡옵션 관련 양도세 확대(연간 1억원→3억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연대보증 면제 비율도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예상했지만 업계 요구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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