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과 말다툼 중 손도끼 휘두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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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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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술집에서 손도끼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 55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오모(56·여)씨에게 손도끼를 휘두르고 전기난로로 오씨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오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당시 화를 참지 못했던 윤씨는 밖으로 나가 손도끼를 사서 돌아온 뒤 오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윤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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