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 삼았다.
그러나 최근 기술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환경부는 오는 10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기 ‘마력’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해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밖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해달라는 산업계 요구에 대해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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