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 '무죄'…안도하는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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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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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의정부가 안도하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안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족쇄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에서는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부시청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관련 뉴스를 전하는 포털사이트 기사를 검색하며 향후 전개될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직원들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그동안 추진되던 사업들에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항소심서 무죄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도 "안 시장이 시정에 전념해 '잘사는 의정부'를 이끌기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안 시장 주변에서는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내심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민선6기 시장을 취임한 이래 연간 800만명 관광객, 3만개 일자리, 5조원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8·3·5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올인해왔다.

특히 또 안 시장은 광역행정타운 조성,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을지대학교 및 을지대학부속병원,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 안중근 동상 유치, 직동·추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의정부시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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