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유통 대기업 간의 각축전이 펼쳐진 서울 대형면세점 2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를 민간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돼야 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데, 통상 심사위원이 15명일 경우 민간 위원으로 8명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관세청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15명 중 9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비중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측 위원 후보 2명과, 민간위원 후보 한 명이 개인적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심사위원은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민간 위원 수가 정부 위원의 2배가 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 위원이 많아지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에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의 서기관급 이상 간부 중에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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