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주변 인접지에 숲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정서 안정과 심신 치유를 위해 추진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회복지시설별로 1억원 내외,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숲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의 선행 여부,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 전체 사업비 중 식재비 비중, 접근성·개방성·이용성·재정자립도 등이다.
김종하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녹색자금 지원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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