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사는 문체부의 공문이 “사실상 도서 검열”이고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 조치”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나, 문체부 공문은 ‘공공도서관에서 추천도서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문체부는 공문 발송 시 ‘검열’이나 ‘금서 조치’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힙니다.044-20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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