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사진='KBS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의 언행을 알렸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했다. A씨는 바로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함을 알렸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직장 내 대화의 '선'을 넘어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본 점은 성희롱 판단과 매우 유사하다.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던지는 농담이라도 자칫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개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 법이 남녀 구분 없이 '근로자와 상급자' 등을 성희롱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A씨와 B씨처럼 여성 대 여성일 때도 성희롱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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