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5% "참고 넘긴다"

  • 여가부, '2024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 피해 경험 4.3%...3년 전보다 0.5%p↓

  • 온라인상 성희롱↑...'조치 부적절' 23%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대면 업무방식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이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입은 10명 중 7~8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으며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23%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업체 종사자와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4.3%였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1%에서 2021년 4.8%, 지난해 4.3%로 지속 감소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다만 피해 장소가 ‘온라인(단톡방·SNS·메신저 등)'이라는 응답은 7.8%로 2021년 4.7%보다 3.1%p 증가했다. 여가부는 온라인에 기반한 일상생활이나 비대면 업무방식 등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 중 참고 넘어가는 경향은 3년 전보다 높아졌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75.2%로 2021년 66.7%보다 8.5%p 늘었다. 참고 넘어간 이유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7.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더라고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23%였다.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으로는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7.4%)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 실시’(17.5%), ‘공간분리 등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16.2%) 등은 10%대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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