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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난임 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 전면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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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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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단축근무 활성화, 인사 절대평가 등 도입

SK건설은 16일부터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SK건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SK건설은 여성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산부 등 신청자에게 하루 최대 2시간가량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SK건설은 신청자에게 분홍색 사원증을 지급함으로써 임신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원에게 인사평가에서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책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 반드시 임원의 결재를 받고 인사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오는 직원은 기존 소속팀으로 복귀해 적응을 돕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SK건설의 여성 구성원 비율(약 10%)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이번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됐다”면서 “여성 직원에게 출산과 육아 관련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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