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그밖에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상하류협력증진사업과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등 수계관리를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