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는 민원콜센터와 연계하여 청렴 민원 해피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 민원 해피콜은 세종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과 합리성,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상민원은 ▲공사·용역관리감독·계약 ▲보조금 지원 ▲배출시설 허가 ▲농수축산물 가공·보관·유통판매 등록·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등 8개 분야 업무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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