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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