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동두천시 세무과(과장 석영희)에서는 의무 임대기간(5년)을 채우지 않거나 매각한 임대주택소유자에 대해 감면해준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임대사업자를 전수 조사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소유권 변동여부확인, 주민등록조사를 통한 임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골프회원권의 입회기간 연장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관련업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특별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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