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집값 하락 부담 없는 '비소구대출'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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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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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연내 부도 시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대출자의 연령과 소득,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대출종류, 대출금리 등을 금융감독원에 집중해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요건을 구체화해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소구대출 대상은 일정 소득 및 집값(규모) 이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대상물건 심사체계를 마련한 뒤 사후관리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금융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모아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미시데이터는 대출자의 연령, 소득, 신용등급 등의 차주 정보와 대출일자 및 대출종류, 대출금리 등의 대출정보, 담보지역 및 담보유형 등의 건전성 정보가 포함된다.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금감원에 집중되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자본건전성 규제에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해 은행들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D-SIB) 자본부과 대상 선정기준에 가계대출 비중 10%를 반영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 판단지표에 가계부채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및 지주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필라2(Pillar2) 추가자본 부과를 위한 리스크 평가 시 가계대출도 반영한다.

한편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은행이 대량 보유하게 된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MBS)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MBS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증권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증권에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이 대출 후 취득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이나 국채·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으로 담보대상 증권을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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