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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항만시설 불법사용 1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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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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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결과 발표

항만부지 불법 사용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과 6월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무단사용 또는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10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 불법 점·사용 관행을 뿌리 뽑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산항·인천항 등 무역항 29개, 거문도항 등 국가관리연안항 9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에서 총 116명이 동원돼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7배에 이르는 20㎢에서 이뤄졌다.


해수부는 적발한 109건 가운데 허가신청 지연 등 가벼운 사안 73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았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한 28건은 변상금을 부과했고 수차례 철거 명령을 했음에도 장기간 불법 사용한 3건은 관련자를 고발했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무단점유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해 무단·불법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입출항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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