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경계 허물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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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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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청, 도로·공원 등 외부공간과의 단차 최소화 등 연계성 강화로 열린 공동주택 건설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앞으로 행복청 내 아파트 단지의 경계인 담장 등이 사라지고 공원 등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입주민들의 쾌적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풍부한 녹지 환경과 어우러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아파트 경계 허물기’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복도시는 담장·옹벽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도로·공원 등으로 경계가 열려 있어 보행·쇼핑·운동·만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수용하는 ‘열린 공동주택’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그간 불가피한 경우 울타리 등 담장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외부공간과의 경관이 단절되고 단지 간 보행이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 경계는 가급적 단차(높이 차이) 없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석축이 아닌 자연경사면(마운딩)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단계부터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 짓기보다는 도로의 가로수 및 공원과 연계된 식재를 통해 외부공간과의 조화로운 경관이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며, 입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단지와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충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시공 중인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과 소담동(3-3생활권) 아파트 현장들은 ‘경계 허물기’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단지 경계의 단차를 조사한다. 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연결동선 확보, 조경식재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어 타 단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형욱 주택과장은 “행복도시는 타 도시와 달리 단지 사이에 쐐기형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경계를 허문다면 ‘공원을 품은 아파트’로서 입주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녹지 환경과 여가 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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