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역 기간 공항·항만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색도 강화한다.
금지식물을 갖고 들어오다가 엑스레이나 검역관에 발견되면 폐기 조치한다.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품을 상습적으로 반입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의 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인애플·코코넛·푸른 바나나 3개 품목을 제외한 망고, 아보카도, 두리안 등 대부분 열대과일 품목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파인애플 등 반입 가능한 과일 등 식물류도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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