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쌀겨 등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10t미만(1일 재활용 용량)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그간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사업장에서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 시 사료제조업 등록을 면제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도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촉진 이용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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